
압류/처분/집행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의 제품 단가 인상 및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4,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가 이행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 합의가 불공정하거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제품 공급 과정에서 단가 인상 및 손실 비용에 대한 보상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실무자와의 합의에 따라 4,400만 원의 보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피고는 합의 당시 원고가 자신들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거나 협박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제품 단가 인상 및 손실 보상금 지급 합의의 유효성 여부와 피고 측 실무자(부장 D)가 회사를 대리하여 합의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가 주장하는 합의의 불공정성(민법 제104조) 및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 주장의 타당성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4,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대리권이 없었다는 주장,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이거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400만 원과 2021년 12월 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실무자 간의 합의라도 회사의 묵시적인 승낙이나 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충분하다면 유효한 합의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4,400만 원 지급 합의를 했다며 민법 제104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거나 원고가 이를 이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현저히 공정을 잃은 거래여야 하고 주관적으로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상대방이 알고 이용하려는 의사(폭리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조립기계 반환을 요구하며 추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기계를 반환할 수 없다고 협박하여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합의를 취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인정되려면 위법한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현저히 제한할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 간 중요한 합의는 반드시 대표이사 등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통해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실무자 간의 합의라도 이후 회사의 실제 행위(예: 합의 내용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령, 물품 인도 등)가 합의 내용을 따랐다면 묵시적인 추인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궁박, 불공정, 강박 등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한 당사자의 진술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는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즉시 제기해야 하며 합의 내용에 따라 후속 조치가 진행된 이후에 뒤늦게 이의를 제기하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