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피고 B에게 셀프세차장 건축 공사를 맡겼습니다. 피고 B가 공사를 완공하고 인도를 마쳤으나, 원고 A는 건물 폭 오시공 및 수도배관, 바닥 등의 부실시공 하자가 있다며 손해배상금 26,052,356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D동 폭 오시공 하자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나머지 부실시공은 일부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원고 A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 10,000,000원이 있다며 이를 원고 A의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서로의 채무를 없앰)하겠다고 주장하고, 원고 A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반소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D동 폭 오시공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다른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 및 보수비용 15,865,310원은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피고 B가 원고 A에게 받을 미지급 공사대금 10,000,000원 채권도 인정하여, 원고 A의 손해배상 채권에서 피고 B의 공사대금 채권을 상계 처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5,865,3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원고 A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 B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10월 11일 피고 B에게 공사대금 2억 3천 6백만 원에 양산시 C에 셀프세차장을 건축하는 공사를 맡겼습니다. 피고 B는 2020년 3월 17일에 공사를 완공하여 원고 A에게 세차장을 인도했으며, 잔금 6천만 원은 공사 완공 후 30일 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세차장 건물 D동의 폭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좁게 시공되었고, 수도배관, 바닥, 벽체 등 여러 부분에서 부실시공 하자가 발생했다며 피고 B에게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6,052,356원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D동 폭의 오시공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공사대금 중 10,000,000원을 아직 받지 못했다며 이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으로 원고 A의 손해배상 채권을 상계하고 남은 금액을 청구하는 반소도 제기하며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차장 건물 D동의 폭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는지 여부, 수도배관 및 바닥, 벽체 등의 부실시공 하자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이로 인한 하자보수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시공사에게 있는지 여부, 그리고 건축주가 시공사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이 남아있는지 여부 및 이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반소원고) B에게 원고(반소피고) A에게 5,865,310원과 이에 대하여 2021년 3월 10일부터 2023년 1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반소피고) A의 나머지 본소 청구(처음 청구한 26,052,356원 중 5,865,310원을 초과하는 부분)와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 청구(미지급 공사대금 10,000,000원)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중 2/3는 원고(반소피고) A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B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세차장 D동의 폭 오시공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다른 부실시공 하자로 인한 보수비용 15,865,310원을 피고 B의 손해배상 책임으로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피고 B가 원고 A에게 받지 못한 공사대금 10,000,000원의 채권 또한 인정하여, 원고 A의 손해배상 채권에서 이 공사대금 채권을 상계(서로의 채권을 같은 금액만큼 소멸) 처리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 B는 원고 A에게 5,865,3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고, 피고 B가 제기한 미지급 공사대금 반소 청구는 상계로 인해 소멸되었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이 조항은 공사를 맡아 완성한 시공사(수급인)가 만든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건축주(도급인)에게 이를 보수하거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가 셀프세차장 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하자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고, 이 조항에 따라 원고 A에게 보수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492조 (상계의 요건): 이 조항은 두 사람이 서로에게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했을 때 각 채무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서로의 빚을 퉁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 A의 하자보수 손해배상 채무와 피고 B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가 모두 이행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피고 B의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손해배상 채권에서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이 대등액만큼 공제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이 법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판결 선고 전까지는 민법상 법정 이율(연 5%)이 적용될 수 있지만,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는 일반적으로 이 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 B가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에 대해 이 규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유사한 공사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의 명확성: 공사계약 시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포함하여 공사의 범위, 재료, 공법 등을 최대한 상세하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치수나 규격 등은 여러 도면에 일관되게 표기되어야 향후 오시공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자 발견 시 조치: 공사 완공 후 하자(결함)를 발견하면 즉시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시공사에 내용증명 등으로 하자를 통보하여 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하자 부분과 그에 따른 손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대금 지급 및 상계: 미지급된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나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했을 때, 채권 상계 주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계는 서로 채권이 있을 때 그 채권을 같은 금액만큼 없애는 것으로, 이를 주장하는 시기와 방법(서면 통보 등)이 중요합니다. 감정의 중요성: 하자 유무 및 보수비용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법원에 의해 선정된 전문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감정 결과는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감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 금전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 약정된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민법상 연 5%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되었으니, 금전 지급 의무 이행에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