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양산시 C 셀프세차장 건축 공사를 맡긴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공사대금은 총 236,000,000원으로 정해졌고, 그 중 잔금 60,000,000원은 공사 완공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피고는 공사를 완료하고 세차장을 인도했지만, 원고는 세차장에 하자가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D동 건물 폭 오시공 및 수도배관, 바닥, 벽체 등의 부실시공을 이유로 26,052,356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공사대금 10,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상계하며 원고의 청구를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 중 D동 건물 폭 오시공에 대해서는 설계도면의 불일치로 인해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하자가 인정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15,865,310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의 상계 항변에 대해서는 피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며, 이는 원고의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손해배상 채권은 5,865,310원으로 조정되었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피고의 반소 청구는 상계로 인해 채권이 소멸했기 때문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