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주식회사 B의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원고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부과한 세금에 대한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회사 설립 당시부터 100%의 주식을 소유한 과점주주였으며, 명의신탁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주식을 주었기 때문에 추가 주식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고, 이후 주식 취득으로 인해 주식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에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지방세법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실제로 주식을 명의신탁했는지, 특수관계인인지 등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원고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으며, 명의신탁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처음부터 과점주주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취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결론짓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된다는 판결을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