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울산 동구청 소속 공무원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36% 상태로 약 200미터 음주운전을 하여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해당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 취소했습니다. A씨는 대리운전 기사의 위험 운전으로 불가피하게 단거리 운전을 하게 된 점, 면허취소 처분이 정지 처분으로 변경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개정된 기준을 약간 초과한 점, 약 17년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고 성실히 근무하며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해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8월 3일 새벽 0시 2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3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을 자신의 승용차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는 원고 A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해임을 의결했고, 이에 따라 울산 동구청장은 2019년 11월 15일 원고를 해임했습니다. 원고는 이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별도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면허취소 처분이 110일 운전면허정지 처분으로 변경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며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02년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 17년간 단속된 적이 없고, 대리운전 기사의 위험 운전으로 어쩔 수 없이 운전하게 된 점, 음주 수치가 개정된 기준을 약간 초과했을 뿐이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24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표창을 받은 경력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따른 해임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특히,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정지 처분으로 변경된 경우 공무원 징계기준 적용 및 과거 음주운전 전력, 성실 근무 경력 등이 징계 수위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 2019년 11월 15일 원고 A씨에게 내린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판단, 징계권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징계 처분의 기초가 된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정지 처분으로 변경되어 징계기준이 달라진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개정된 기준을 약간 초과했을 뿐이고 대리운전 기사 문제로 불가피하게 단거리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약 17년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이 없고 24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복무하며 표창까지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은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징계사유): 공무원이 품위유지의 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면 징계 사유가 됩니다.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3] 음주운전 징계기준(2020. 7. 28. 개정 전):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 또는 해임,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 강등 또는 정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면허취소 처분이 정지 처분으로 변경되면서 적용될 수 있는 징계 수위의 폭이 넓어졌고, 해임이 반드시 필요한 징계가 아닐 수 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8년 12월 24일 법률 개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종전 0.05%에서 0.03%로 강화되었습니다.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036%는 개정된 기준 0.03%를 약간 초과하는 수치였습니다. 징계권자의 재량권 및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그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예: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위반)에는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해당 공무원의 과거 근무 태도 및 반성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징계 처분 시 고려 사항: 공무원의 징계 수위는 단순히 법규 위반 사실 외에 비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를 통해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그리고 해당 공무원의 과거 근무 경력, 반성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여부의 중요성: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무원 징계는 운전면허 취소 여부가 징계 수위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면허취소 처분이 면허정지 처분으로 변경된 것이 해임 처분 취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면허 처분의 변경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음주 수치 및 경위: 혈중알코올농도가 개정된 도로교통법 기준(0.03%)을 얼마나 초과했는지, 음주운전 경위(예: 대리운전 이용 후 단거리 운전 등 고의성 여부) 및 운전 거리가 징계의 가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전력 및 성실성: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더라도 오랜 기간 단속된 사실이 없고 성실하게 공무를 수행하며 표창 등을 받은 경력이 있다면, 이러한 점들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공무원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그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면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으로 보아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비례의 원칙(비행의 정도에 비해 과중한 징계), 평등의 원칙(합리적 사유 없이 유사 비행에 대해 불균형한 징계) 등을 위반했는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