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는 B에게 자신이 의류사업을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B로 하여금 사업자금 대여자들을 모집하게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대여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뒤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대여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투자하면 원금과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총 11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45억 7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 약 19억 6천만 원을 모집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했고, B, D, E, F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많은 피해자들에게 큰 금액의 피해를 입혔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변명으로만 일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징역 5년∼14년 6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 D, F는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했으나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피고인 E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