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대한적십자사 직원 A씨가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이를 회사에 보고하지 않거나 무단결근하는 등의 사유로 파면당하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00년부터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에서 근무하던 중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총 689회에 걸쳐 과도한 병원 치료를 받고 보험사로부터 병원 치료비, 미수선 수리비, 합의금 등을 편취한 이른바 '보험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 원으로 감형되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피고 대한적십자사는 원고 A씨가 ①형사사건 기소 및 유죄 판결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고 배우자를 통해 거짓 사유로 휴가를 신청하는 등 업무 방해를 한 점, ②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품위를 손상한 점, ③외근지를 이탈하거나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법정에 출석한 점, ④형사사건 구속으로 2020년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무단결근한 점 등을 징계사유로 삼아 2020년 3월 31일 자로 A씨를 파면했습니다. 이에 원고 A씨는 파면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대한적십자사가 원고 A씨에게 내린 파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파면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징계의 정도가 과도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대한적십자사의 원고에 대한 파면 처분이 유효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무단결근, 기소 및 유죄 판결 사실 미보고, 근무지 무단이탈 등 징계사유가 명확히 인정되며 특히 국영기업 소속 직원으로서 높은 청렴성과 성실 의무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보험 사기와 같은 비난 가능성이 큰 행위를 저지른 점을 비추어 볼 때 파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고는 정당하며 이에 따른 임금 청구도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징계 사유의 존재 및 증명책임: 징계 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징계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해당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사용자(피고)에게 있습니다. 사실의 증명은 과학적 증명처럼 엄격하지 않더라도 경험칙에 비추어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무단결근 행위가 피고의 운영규정 및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징계대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징계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징계권자의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판단합니다.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 양정 기준,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해고 처분의 경우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을 때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복수의 징계 사유: 여러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 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면 그 징계 처분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운영규정, 행동강령, 인사처무시행규칙: 이 사건에서는 피고 대한적십자사의 내부 규정인 직원운영규정 제29조(성실의무), 제33조(품위유지의무), 제57조 제1항(징계사유), 행동강령 제7조 제2항(직무전념의무), 제44조(품위유지의무), 제94조 제2항(사법기관 조치 시 보고의무) 등이 원고의 징계 사유와 징계 양정의 근거로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직원이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이 났을 때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것이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됨을 보여줍니다.
직원은 소속 회사의 내부 규정, 특히 직원 운영 규정이나 행동 강령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거나 기소, 유죄 판결 등 중요한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즉시 기관장이나 관련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 중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외근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공공기관이나 국영기업 소속 직원은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높은 수준의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가 요구됩니다. 개인의 비위 행위가 기관 전체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경미한 비위라도 반복되거나 여러 비위 사실이 중첩될 경우 징계 양정(징계의 정도)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