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사납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택시운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의 변경 없이 형식적으로 단축한 것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7시간 20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였고, 회사 측의 반소 청구는 소송 지연의 목적이 있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 회사인 F 주식회사는 일반 택시 운송 사업을 운영하며 원고들은 이 회사 소속 택시 운전 근로자였습니다. 회사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해왔는데, 이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사납금)을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운전 근로자가 소유하는 방식입니다. 2007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는 특례조항이 신설되자,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과 2008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7시간 20분에서 4시간 20분, 4시간, 3.5시간, 3시간 순으로 계속 단축했습니다. 원고들은 실제 근로기간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한 것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무효인 합의이며, 이로 인해 자신들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그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가 최저임금법의 택시운전근로자 특례조항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하는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 단축 합의가 무효인 경우 어떤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회사의 반소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피고 회사(F 주식회사)는 원고 C에게 28,887,199원, 원고 D에게 12,771,842원, 원고 E에게 5,189,30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년 8월 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각 반소 청구는 모두 각하되었으며,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택시 회사가 최저임금법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한 합의는 무효이며,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이는 택시 운전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려는 최저임금법의 입법 취지를 강조한 것으로, 유사 사례에서 노동 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택시 회사와 운전 근로자 사이의 임금 계약 시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나 형태의 변화 없이 임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하는 합의는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로 인정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정 시에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단체협약 등으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가 되면 종전의 유효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미달 임금은 퇴직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최저임금 미달액이 발생한 경우 미지급 퇴직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노사 합의라고 하더라도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합의는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 강행법규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