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울산의 A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 추진한 사업에서 피고 F의 토지가 과도하게 환지되어 6,825만 원의 청산금 발생이 확인되었습니다. 원고 승계참가인 B, C, D, E는 A조합에 대한 채권을 가진 자들로, 피고 F가 A조합에 지급할 청산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 F는 A조합의 전 조합장 P에 대한 채무가 총회 결의 없이 발생했거나 총회 결의가 무효이므로 A조합의 채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청산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조합의 P에 대한 채무가 총회 결의로 승인된 것이며, 총회 소집권한 논란이 있더라도 이는 독립적인 무효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F는 원고 승계참가인들에게 각 채권 비율에 따라 청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울산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서 피고 F의 소유 토지가 예정보다 넓게 환지(과도환지)되어 A조합에 청산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동시에 A조합은 전임 조합장 P에게 빌린 돈 등 거액의 채무를 안고 있었고, 이 채무는 공정증서로 작성되어 그 일부가 다른 채권자들(승계참가인 B, C, D, E)에게 양도되었습니다. 채권을 양도받은 승계참가인들은 A조합이 피고 F로부터 받을 청산금을 자신들에게 직접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F는 A조합이 전임 조합장 P에게 진 빚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거나 총회 결의 자체가 무효이므로, 자신도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과도하게 환지된 토지 소유자(피고)가 조합에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조합의 전 조합장에게 발생한 채무가 조합 총회의 유효한 결의를 거친 것인지 여부, 그리고 조합 총회 소집 및 진행 과정의 하자가 총회 결의의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F에게 원고 승계참가인 B 주식회사에게 3,698,538원, C에게 54,751,590원, D에게 3,923,216원, E에게 5,876,656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19년 10월 2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F가 과도환지로 인해 A조합에 청산금 6,82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F가 제기한, A조합의 전 조합장 P에 대한 채무가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P에 대한 조합의 채무는 제7차 총회 및 제8차 총회에서 유효하게 승인되었으며, 설령 제7차 총회 소집 당시 조합장 Q에게 자격이 없었더라도 무권리자에 의한 총회 소집은 독립적인 무효 사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승계참가인들이 압류 및 추심한 청산금 채권은 유효하며, 피고 F는 승계참가인들에게 각 청구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된 청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크게 두 가지 법적 쟁점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환지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 청산에 관한 법리입니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제1항은 환지 후 토지의 과부족분에 대해 종전 토지와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제48조의2 제1항은 청산금 산정을 위한 토지 평가 시 공인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도록 하여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이러한 법률에 따라 피고의 과도환지에 대한 청산금 6,825만 원이 산정되었습니다. 둘째, 조합 총회 결의의 유효성에 관한 법리입니다. 조합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총회 결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고는 전 조합장의 채무를 승인한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 판례(2003다64479 판결 등)는 당초 임원선임 결의가 무효이더라도 그 임원에 의해 소집된 총회에서 이전 결의를 재인준한 경우, 무권리자에 의한 총회 소집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독립된 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법적 안정성을 강조합니다. 이 사건 법원도 이 법리를 적용하여 제7차 총회 소집 당시 조합장 자격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후 총회에서 추인되었거나 독립적인 무효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총회 결의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환지사업에 참여할 경우, 본인의 토지가 과도환지 또는 감환지 되는지 확인하고, 발생하는 청산금의 액수 및 지급 시기를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조합 총회 결의는 사업 진행의 핵심적인 부분인 만큼, 총회 소집 절차, 의결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를 가진 당사자(조합)가 제3자에게 받을 채권(청산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 채권자들은 이를 압류 및 추심하여 직접 변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특히 총회 결의가 무효로 밝혀지더라도, 그 결의에 의해 소집되거나 진행된 후속 총회에서 이전 결의를 추인하거나, 해당 사유가 법률 관계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독립적인 무효 사유가 아닌 경우 그 효력이 유지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