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씨가 피고 B공단으로부터 울산 남구의 한 매점에 대한 사용 허가를 받았으나, 연간 사용료 중 일부를 납부 기한 내에 내지 못하자, B공단이 사용 허가를 취소한 처분에 대해 A씨가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미 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17년 5월 26일 피고 B공단으로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면적 20m²의 D매점에 대한 사용 허가를 2017년 5월 30일부터 2020년 5월 29일까지의 기간으로, 연간 사용료 57,520,000원에 받았습니다. 2019년 연간 사용료를 4회 분기별로 납부하기로 했으나, 2회차 사용료 14,612,260원을 납부 기한인 2019년 7월 29일까지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사용 허가서 제12조 제5호에는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고 최초 납부기한 50일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 후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피고 B공단은 원고 A씨가 2회차 사용료를 미납하고 최초 납부 기한으로부터 60일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2019년 10월 17일자로 2019년 10월 23일부터 이 사건 사용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씨는 울산광역시와 피고가 매년 10일간 진행하던 E공원 F축제 기간을 2019년에 5일로 축소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의 취소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유재산 사용 허가 취소 처분의 위법성 여부 및 해당 소송이 법적으로 유효한 '소의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사용 허가 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황에서 취소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가 제기한 공유재산 사용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용 허가의 종기가 2020년 5월 29일 이미 도래했음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사용 허가 취소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이 취소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어떠한 법률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소송은 법률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소의 이익':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법률상 정당한 이익이 있어야만 소송이 유효하게 진행될 수 있는 원칙입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의 매점 사용 허가 기간이 이미 2020년 5월 29일 만료되었으므로, 비록 사용 허가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매점을 다시 사용할 권리가 원상회복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에게 더 이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실질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은 위법한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8538 판결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간접적 적용): 본 판결문에 직접적으로 인용되지는 않았으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공유재산)에 대한 사용 허가는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유재산 사용 허가는 행정청이 특정인에게 공유재산을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며, 사용 허가서에 명시된 조건을 위반할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사용 허가서 제12조 제5호에는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고 최초 납부기한 50일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일정 기간 최고 후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고, 피고는 이 조항에 따라 원고의 사용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해당 처분으로 인해 침해된 권리나 이익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미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법률상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사용 허가와 같이 기간이 정해진 계약의 경우, 사용 허가 취소 처분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허가 기간 만료일 이전에 소송이 종결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취소 처분 자체가 무의미해져 법률상 다툴 실익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조건, 특히 사용료 납부 기한과 관련한 조항을 철저히 확인하고, 미납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울 경우 즉시 상대방과 협의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의 선행 조치에 대한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소송의 이익 자체가 부정되어 본안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