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울산 남구의 매점에 대해 사용허가를 받고 연간 사용료를 분기별로 납부하기로 했으나, 2019년 2회차 사용료를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사용료 미납과 납부 기한 초과를 이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울산광역시와 피고가 예전에 정한 축제 기간을 줄여 원고의 이익을 침해했다며, 이로 인한 피고의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사용허가 기간이 이미 종료되어 원고가 매점을 사용할 권리가 회복될 수 없고, 처분 취소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이 소는 각하되었으며, 이는 원고의 소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