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불교 사찰의 창건주가 납골당 건립 관련 채무 변제를 위해 납골당 운영 회사 주식회사 G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창건주 사망 후 사찰의 새 주지 및 사찰 자체는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거나 약정이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상속인들에게 G 발행 주식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주지나 사찰이 약정상 창건주의 지위를 승계했다고 볼 수 없고 채무가 모두 소멸했거나 약정이 위반되었다는 증거도 불충분하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창건주 H가 설립한 납골당의 운영 회사 G의 소유권을 채무 변제를 위해 채권자 U에게 양도하는 약정을 맺었습니다. H 사망 후 B사의 새로운 주지인 A와 B사 법인 자체가 U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H의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거나 약정이 위반되었음을 이유로 G의 주식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채무가 남아있고 약정 위반도 없으며 약정상 주식 반환 의무도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원고 A가 망 H의 약정상 지위를 승계했는지, 원고 B사가 약정의 당사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H의 채무가 모두 소멸했는지, 그리고 피고들이 약정 위반으로 G 발행 주식을 원고들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약정서가 H 개인과 U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H의 개인 채무에 관한 것이므로, 원고 A가 B사의 재산관리인이라 해도 H의 개인적 계약상 지위를 승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B사 역시 약정서의 당사자가 아니며 H의 지위를 승계했거나 주식양도 청구권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설령 원고들에게 계약상 지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2012년 약 65억 원의 채무가 남아있었으며 이자가 가산되었음을 고려할 때 채무가 모두 소멸했음을 입증하기 어렵고, U가 분양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약정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약정서에 G을 환원해야 한다는 의무는 있으나 그 방법이 주식 양도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민법은 상속에 관한 규정을 두어 사망한 자의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도록 합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과 계약 해석의 원칙에 따라 약정서의 문언과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본 판결에서는 약정서가 H 개인의 채무에 관한 것으로 해석되어 A나 B사가 H의 지위를 승계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주식의 양도는 상법에 따라 주권 인도나 명의개서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약정서에 주식 양도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원고 측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채무의 변제 및 소멸은 해당 채무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하며, 본 판결에서는 원고 측이 채무의 완전한 소멸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개인과 단체 간의 계약을 체결할 때는 누가 계약의 주체인지 명확히 기재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종교단체 등 비영리 단체의 대표자가 개인 자격으로 체결한 계약이 단체나 후임 대표자에게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미리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채무 상환 및 자산 반환 약정을 할 때는 구체적인 정산 방식, 상환 여부 확인 절차, 그리고 주식 양도와 같은 반환 방법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의 존재, 변제 여부, 이자 계산 방식 등에 대한 기록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쌍방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법적 분쟁 시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망 시 계약상 지위 승계 및 처리 절차에 대한 조항을 미리 마련해두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