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근로자 A는 영농조합법인 B에서 차량 운전 업무를 하던 중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통보한 후 휴가를 사용했습니다. 회사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고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예고했고, 한 달 뒤 A를 해고했습니다. 이에 A는 해고무효확인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회사는 A에게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 2,860,33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회사가 A에게 적법한 복직 명령을 내렸음에도 A가 이를 거부한 이후의 임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근로자 A는 2018년 12월 31일 회사 경리에게 문자메시지로 2019년 1월 7일부터 23일까지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하겠다고 통지하고 해당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회사 B 영농조합법인은 2019년 1월 23일 A에게 문자메시지로 A의 연차휴가 사용을 무단결근으로 보아 해고를 예고하며, 한 달 뒤 해고된다고 통보했습니다. A는 해고예고 기간 중 일부 근무 후 다시 출근하지 않았고, 회사는 해고예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19년 2월 22일 A를 해고했습니다. A는 문자메시지 해고 통보는 무효이며, 연차휴가 사용은 무단결근이 아니므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회사가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정식으로 통보하고 사용한 연차휴가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해고한 것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는지 여부도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해고가 무효로 인정될 경우,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범위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근로자 A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에 대한 해고는 무효이며, 회사는 A에게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회사가 A에게 적법하게 복직 명령을 내렸음에도 A가 근무를 거부한 날짜 이후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의 서면 통지)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해고에 대비하고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적 요건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예고했는데, 이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해고는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확인의 이익 법률상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확인의 소)은 현재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 분쟁으로 인해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거나 위험할 때, 이를 제거하는 데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실제 해고일이 아닌 다른 날짜의 해고 무효를 주위적으로 청구했는데, 법원은 실제 해고일이 명확하므로 해당 주위적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 이메일, 구두 통보는 서면 통지로 인정되지 않아 절차적 하자로 인해 해고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았거나 회사가 승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않았다면 이를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부당해고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적법하게 복직을 명령했는데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근무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의 임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