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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병원비, 숙식비, 제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피고의 부양료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월 800,000원 지급을 명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병원비, 숙식비, 제사비 등을 지급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특정 토지를 기부하고, 그 대가로 피고가 원고에게 숙식과 병원비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정 이후 원고에게 숙식을 제공하지 않았고, 병원비나 제사비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약정에 따라 매월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에 따라 병원비, 숙식비, 제사비 상당액을 부양료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숙식을 제공하지 않았고, 약정서의 내용이 특정 장소에서의 숙식 제공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병원비 지출 내역과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8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말일에 월 800,000원의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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