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들은 피고가 소유한 임야에 있던 자신들의 고조부모 및 증조부모 분묘 4기를 피고가 불법적으로 개장하여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분묘의 관리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가 위법하게 분묘를 개장하였다는 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 E는 2016년 12월 30일 전북 무주군 F 임야 4,750㎡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8년 6월경 해당 임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임야에 자신들의 고조부모 및 증조부모 분묘 4기가 있었으며 피고가 이를 무연고 분묘로 거짓 신고하고 임의로 개장한 후 태양광 시설을 설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분묘를 개장하여 재산상 정신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에게 각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임야 매입 당시 여러 차례 현장 답사에도 분묘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전북 무주군 I에 소재한 분묘 4기에 대해서만 개장 공고를 했을 뿐 이 사건 임야에 있던 분묘들을 개장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위반하여 원고들의 조상 분묘를 불법 개장하고 훼손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들이 해당 분묘의 관리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분묘의 관리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가 위법하게 분묘를 개장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사 주재자의 결정 원칙: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제사 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장남(사망 시 장손자)이 제사 주재자가 됩니다.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 주재자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자신들이 분묘의 관리자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분묘 개장 절차의 준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분묘 개장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토지 또는 공중묘지 등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려면 일정 기간 동안 공고를 해야 하며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만 개장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분묘 개장 공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원고들의 고조부모 및 증조부모 분묘가 이 임야에 존재했고 피고가 위법하게 개장했다는 사실을 원고들이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분묘 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원고는 자신이 해당 분묘의 정당한 관리자 또는 제사 주재자임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분묘 개장 행위의 위법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묘가 실제로 개장되었는지 그리고 피고가 개장 절차를 위반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분묘가 있었던 토지의 매매나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분묘의 존재 여부와 관리 상태를 사전에 명확히 확인하고 관련된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분묘 이전에 대한 공고 시에는 정확한 분묘의 위치와 기수를 명시해야 하며 추후 분묘 발견 시에 대비한 포괄적인 공고는 실제 개장 여부를 증명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