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임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며 원고들의 조상 분묘를 무단 개장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분묘의 관리자로서 손해를 입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가 자신들의 조상 분묘를 무단으로 개장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분묘를 무연고분묘로 거짓 신고하고 개장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임야를 매입할 당시 분묘를 발견하지 못했고, 개장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분묘 개장 공고를 했으나, 실제로는 분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불법적으로 분묘를 개장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분묘 개장 공고를 했으나, 실제로는 분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분묘가 없었다는 주장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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