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선박건조 및 수리판매 등을 하는 S 주식회사에서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나이지리아 등 해외 현장에 파견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18명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회사가 지급한 해외현장수당, 해외근로수당, 해외지역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준으로 재산정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의 추가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회사는 해당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미 유효한 포괄수당 약정에 따라 지급되었고, 연차휴가수당과 퇴직금도 법정 기준 이상으로 지급했거나 근로자들이 희망퇴직 조건에 동의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선박건조 회사의 해외 파견 근로자들이 퇴사 후, 회사가 지급한 해외 근무 관련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준으로 미지급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의 추가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특히 회사가 적용한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 여부와 퇴직금 산정 기준의 적법성이 핵심적인 논쟁 대상이었습니다.
해외현장수당, 해외근로수당, 해외지역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1일 1시간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초과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추가 법정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 위 수당들을 포함하여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추가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희망퇴직 조건으로 국내 복귀 후 3개월 유급휴가 뒤 퇴직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반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해외현장수당 중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대가 부분과 해외근로수당은 초과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해외현장수당 중 그 밖의 수당 부분과 해외지역수당은 해외 근무의 어려움에 대한 보상으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연차휴가일수 산정 시 법정 한도인 25일을 초과하여 적용하고 1일당 통상임금의 120%를 적용하는 등 근로기준법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했으므로 추가 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포괄수당 약정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해외 현장의 근로시간 산정 어려움, 특수한 기후, 재량적 휴게 및 근로시간 결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월정액 해외근로수당 지급 약정(포괄수당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정당하다고 보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초과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퇴직금 청구와 관련해서는 원고들이 희망퇴직 조건에 자발적으로 동의했고, 거액의 위로금과 유급휴가 기간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해외 근무가 총 근속기간의 일부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산정 방식이 근로기준법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 연차휴가수당도 없으므로 추가 퇴직금 지급 의무 또한 없다고 보았습니다.
해외 근무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수당의 명칭보다는 그 지급 목적과 성격, 즉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실비 변상 목적이거나 초과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약정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특수 근로 형태에 제한적으로 유효성이 인정되며, 약정이 유효하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약정 체결 시 근로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있었는지, 실제 지급액이 법정수당보다 적지 않은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임금 지급 규정이나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상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은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회사가 법정 기준 이상의 혜택을 제공했다면 추가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희망퇴직 조건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 동의가 중요하며, 회사가 제시한 조건을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했다면 그 조건은 유효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