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B에서 사출기계공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뇌출혈로 인해 입은 상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과로 및 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를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