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조업 중 함께 승선한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바다장어 조업을 하는 선박의 선원으로, 선장의 부인인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던 중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14년 8월부터 12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피해자는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고령으로 정신병 치료를 받은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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