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어선 선원으로 일하던 피고인 A는 같은 어선에서 일하던 선장 부인 피해자 B가 뱃멀미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틈을 타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 행위는 2014년 8월 30일부터 2014년 12월 3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2.99톤 규모의 어선인 ▼▼호에 함께 승선하여 바다장어 등 조업을 하는 선원 동료였습니다. 피해자 B는 선장 C의 부인이기도 했습니다. 사건은 2014년 8월 30일 새벽, 울산 앞바다 6마일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피해자 B가 뱃멀미로 인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선실에 앉아 있는 취약한 상황을 피고인 A가 악용하여 강제 추행을 시작했으며, 이러한 추행은 이후 약 3개월간 총 1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어선 내에서 뱃멀미로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상습적인 강제추행이 있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처벌 수위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는 공개하거나 고지하지 않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취약한 상황의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하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이 사건 이후 정신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처벌되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305조의2에 따라 상습적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 더욱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특정 요건이 충족될 때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의 처벌 불원, 동종 전과 없음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이 명령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됨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동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면제)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정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력, 피해자의 처벌불원, 고령 및 정신병 입원 치료 그리고 공개 고지의 이익과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람에게 성적 가해를 하는 경우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되어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성범죄는 더욱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이지만 범죄의 경중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형을 정할 때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