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인 주식회사 이레테크가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공장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에 대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않아 피고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과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 이내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해당 세금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했기 때문에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금 감면을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를 근거로 '창업중소기업'의 정의를 적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사업용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했고, 이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취득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피고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