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2017년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진행하던 중 남편이 다른 여성과 연인 관계를 시작하자, 아내가 부정행위와 가사 소홀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남편도 아내의 폭행을 주장하며 이혼과 재산분할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하여 아내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아내에게 부여하며 남편에게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을 명했습니다. 남편의 이혼 및 재산분할 반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2017년 3월 15일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으며, 두 명의 자녀 F, G를 두었습니다. 2024년 4월경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고 5월 23일 협의서까지 작성했지만, 피고 C가 2024년 6월경부터 H와 연인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2024년 8월 2일 피고 C의 낭비, 가사 소홀,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C는 이에 맞서 2024년 6월 26일 원고 A의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와 재산분할, 자녀 양육에 대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이혼 사유 및 위자료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 및 방법, 그리고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및 면접교섭의 범위 등을 결정하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본소에 의하여 원고(아내 A)와 피고(남편 C)는 이혼하고, 피고(남편 C)는 원고(아내 A)에게 위자료로 1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10월 8일부터 2025년 10월 28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본인들(자녀 F, G)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아내 A)를 지정했으며, 피고(남편 C)는 원고(아내 A)에게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씩을 매월 말일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피고(남편 C)는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별지1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원고(아내 A)의 나머지 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남편 C)의 반소 이혼 청구,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남편 C)가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여성과 연인 관계를 시작한 부정행위를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으로 인정하여 원고(아내 A)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제출만으로는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부부 합산 순재산이 마이너스 상태였으므로, 각자 명의의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방법으로 결정했습니다.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원고(아내 A)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피고(남편 C)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본 사건은 민법상의 부부의 의무와 재판상 이혼 사유, 그리고 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관련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826조 (부부간의 의무): 이 조항은 부부가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합니다. 이는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성적 성실의무를 포함하며,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대법원 판례 (부정행위의 범위): 대법원은 '부정한 행위'를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해석하며,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이는 피고 C의 연인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근거가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 (재산분할 기준시기): 재산분할 대상 재산과 그 액수는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혼인 파탄 이후에 생긴 재산 변동이 일방의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이고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무관하다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합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등). 본 사건에서는 예금 등의 재산은 혼인 파탄 시기인 본소제기일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채무의 재산분할):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채무)이 더 많은 경우에도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 유무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채무 분담을 정할 수 있지만, 채무 부담으로 채무 초과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등에는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중심으로 일률적인 분할을 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담 여부를 결정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본 사건에서 부부 합산 순재산이 마이너스였으므로 각자 명의의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시켰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위자료 청구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연 12%) 적용의 근거가 됩니다.
혼인관계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에 따른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며, 이로 인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간통뿐만 아니라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므로, 연인 관계를 맺는 것 또한 이에 해당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유지 등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므로, 숙려기간 중의 부정행위는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숙려기간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변론종결일이지만, 예금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한 재산의 경우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혼인 파탄 이후의 재산 변동은 그 경위와 사용처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부의 순재산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재산분할은 가능하지만, 채무의 성질, 발생 경위, 사용처,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와 방법을 결정하며, 일률적인 비율로 분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자녀의 나이, 양육 환경, 당사자들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