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신청인 A와 피신청인 D는 2017년 9월 12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인 A는 피신청인 D와의 이혼과 더불어 피신청인 D 및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인 피신청인 H로부터 위자료를, 피신청인 D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피신청인 D 역시 신청인 A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이혼이 성립되었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신청인 A와 피신청인 D는 2017년 9월 12일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더 이상 이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신청인 A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피신청인 D 및 제3자인 피신청인 H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피신청인 D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 D도 신청인 A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며 서로 간의 혼인관계 정리 및 재산상 권리 정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혼인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한 이혼 성립 여부,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 및 제3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권리 및 그 금액, 그리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범위와 액수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조정에 따라 신청인 A와 피신청인 D는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피신청인 D는 신청인 A에게 위자료로 1,300만 원을 2022년 8월 5일까지 지급하며, 피신청인 H는 신청인 A에게 위자료로 700만 원을 2022년 7월 10일까지 지급합니다. 만약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 금액에 대해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신청인 A는 피신청인 D에게 재산분할로 6,000만 원을 2022년 8월 5일까지 지급하며, 이 역시 미지급 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 이 외의 나머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되며, 양 당사자는 이 사건 혼인 및 이혼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은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에 합의하였고,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인 배우자와 제3자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는 동시에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기한을 확정하며 모든 재산상 청구를 종결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에 따라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전제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한 행위는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위자료는 민법 제843조(이혼의 효과) 및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책임), 그리고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유책배우자와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인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공동불법행위자인 배우자와 제3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지지만, 법원은 사안에 따라 각자의 책임 정도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위자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에 따라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이혼 시 배우자와 제3자에게 동시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각자의 책임 정도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청구이므로 각각의 사정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과 관련된 모든 쟁점(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며, 조정 조항에 기한 지연손해금은 일반적으로 연 10%의 비율로 산정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지급이 중요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추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