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무전취식 등으로 추가 범행을 저지른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지 않아 파기된 판결.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나, 편취금액이 적고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다시 정한 사안.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무전취식 등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한 것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으나, 검사는 이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전 사기죄와 이번 범행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다시 정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나, 편취금액이 많지 않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창원 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수원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하동)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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