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B는 상습적으로 무전취식 등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원심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피고인이 원심 판결 선고 직전 별도의 사기죄로 징역 6월형이 확정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원심 판결이 형법상 경합범 처리와 누범 가중의 법리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고 보고,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확정된 형과 현재의 범죄들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반복적인 범행 이력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피고인 B는 여러 차례 무전취식으로 사기죄를 저질러 원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가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또 다른 사기죄로 이미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의 모든 범죄에 대해 형법상 경합범 처리 규정과 누범 가중 규정을 올바르게 적용했는지 여부가 주요한 법적 다툼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이전에 확정된 사기죄와 현재의 사기죄들을 형법상 경합범으로 보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반영하여 적절한 형량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원심 판결에서 이 부분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아 항소심에서 직권으로 파기 후 재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가 이전에 확정된 사기죄와 현재의 사기죄들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함에도 원심이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누범 가중과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행 전력, 그리고 확정된 이전 형량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루어진 직권 파기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무전취식과 같이 음식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행위는 기망행위가 인정될 경우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누범 기간 중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확정된 사기죄와 현재 심판 중인 사기죄들이 경합범 관계에 있었습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처리): 경합범 중 판결이 확정된 죄가 있는 경우, 그 죄와 동시에 판결할 때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이미 선고받아 확정된 징역 6월형과 현재의 범죄들을 모두 한꺼번에 재판했다면 어떠한 형량이 나왔을지 고려하여 지금의 형량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법원의 파기):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의 주장이 없더라도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외에 직권으로 경합범 처리의 오류를 발견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고 일부 범죄에 대한 판결이 먼저 확정된 상황이라면, 나중에 재판받는 다른 범죄의 형량을 정할 때 이전에 확정된 판결과의 형평성을 반드시 고려하게 됩니다. 이것을 경합범 처리라고 하는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모든 범죄를 동시에 판결했을 때의 형량과 비교하여 적절한 형이 선고됩니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일정 기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이전에 저지른 범죄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누범'이 되어 형법 제35조에 따라 가중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무전취식과 같은 행위도 반복되면 사기죄로 처벌받게 되고, 동종 전과가 많거나 누범 기간 중이라면 더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