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는 캄보디아에서 알게 된 한국계 중국인으로부터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면 건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8월 중순경 E이라는 인물을 만나 그에게 1,000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E이 소유한 2개의 법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F 주식회사 및 G 주식회사 명의)와 연결된 통장, OTP 카드, 비밀번호를 위 한국계 중국인에게 양도하도록 알선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캄보디아에서 'K'라는 한국계 중국인으로부터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면 건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2024년 8월 중순경 한국 내에서 E이라는 사람을 만나, E이 가진 F 주식회사와 G 주식회사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 통장, OTP 카드, 비밀번호를 'K'에게 양도하도록 알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E에게 대가로 1,000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E은 같은 달 22일경 캄보디아 공항 인근 호텔에서 직접 'K'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 특히 법인 명의의 통장을 양도 또는 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한 것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해외 범죄 조직과 연루된 정황이 있다는 점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한 것이 보이스피싱 등 대규모 조직적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커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인 명의 계좌는 개인 계좌보다 더욱 큰 규모의 범죄에 이용될 위험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캄보디아를 여러 차례 출국한 전력이 있고 조직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등 범죄 조직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했으며, 과거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자금융거래법'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및 제6조 제3항 제5호, 제1호가 해당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두 개의 법인 통장 양도를 알선했지만, 법원에서는 이를 하나의 알선 행위로 보고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형법' 제50조는 상상적 경합의 경우 여러 죄 중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알선 행위로 평가될 수 있지만, 여러 개의 법률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때 적용됩니다.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은행 계좌 통장이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넘겨주거나, 타인이 이를 넘겨주는 것을 도와주는 행위(알선)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 명의 계좌는 범죄에 악용될 경우 그 규모와 파급 효과가 훨씬 크므로, 양도 알선 행위는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주로 보이스피싱, 사기 등 조직적인 금융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으니,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금융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일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사소한 대가를 받으려다가 중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