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주식회사 B가 E에게 받을 공사대금 3,413,688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E가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F와 H 주식회사로부터 받을 채권을 B가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결정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B는 E로부터 공사대금 3,413,688원을 받아야 했으나 E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B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지급명령정본을 근거로 E가 다른 회사들(주식회사 F, H 주식회사)로부터 받을 돈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 채권을 압류하여 직접 추심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대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E에 대해 채권자 주식회사 B가 E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법적으로 압류하고 직접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B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E의 제3채무자들(주식회사 F, H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주식회사 B가 이를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3채무자들은 E에게 해당 채권을 지급할 수 없으며 E 또한 해당 채권을 처분하거나 영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청구금액은 3,413,688원입니다.
채권자인 주식회사 B는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채무자 E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 3,413,688원을 E의 채권들로부터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압류명령):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B가 E에게 받을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E가 주식회사 F와 H 주식회사로부터 받을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압류채권의 추심):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별도의 소송 없이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채무자 대신 돈을 받아갈 수 있게 합니다. 지급명령: 이 사건의 기초가 된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이는 비교적 간이하고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채무자가 직접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다른 사람이나 회사로부터 받을 돈(채권)이 있는지 확인하여 그 채권을 압류하고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에게 자발적인 변제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부족할 때 채권을 회수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려면 미리 법원으로부터 집행력 있는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정본 등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의 종류는 다양하며, 예금채권, 급여채권, 공사대금채권 등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