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 소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피고인과, 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는 검사 양측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원심 판결문의 범죄사실 기재 중 오기된 날짜를 2024년 9월 10일경에서 2024년 7월 16일경으로 경정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 소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반대로 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했습니다. 따라서 양측 모두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했습니다.
피고인이 카메라 불법 촬영 및 촬영물 소지 혐의로 선고받은 징역 1년 6개월의 형량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원심판결문의 일부 오기된 날짜를 직권으로 경정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아 양측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51조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법은 형을 정함에 있어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 모두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항소 기각): 이 조항에 따르면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인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판결의 경정): 판결에 오산, 오기 기타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음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경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심판결문 기재 날짜의 착오를 발견하고 이 조항에 의거하여 직권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한 것으로, 이 사건 재판부도 이 법리에 따라 원심의 양형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1심 법원이 내린 형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에서 쉽게 변경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항소심은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주로 심리하며 단순히 형량이 다소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만으로는 1심 판결이 파기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1심 재판 과정에서 모든 양형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고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1심에서 고려되지 않은 중대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만 양형 변경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항소 시에는 이러한 새로운 사정의 존재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한 사정들이 이미 원심에서 고려되었거나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