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양형이 법정형을 기초로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판단임을 강조하며,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한 항소이유는 이미 원심에서 고려된 사항이며,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기재 오류를 직권으로 수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창원 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수원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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