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보험사기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이 자수감경 및 중지미수감경을 적용한 것은 법리오해라고 판단한 판결. 원심은 피고인이 자수했다고 보았으나, 이는 수사기관의 증거 제시 후 자백한 것이므로 자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또한, 피고인이 보험사기를 중지한 것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과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한 사건.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