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인이 보험사기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이 자수감경 및 중지미수감경을 적용한 것은 법리오해라고 판단한 판결. 원심은 피고인이 자수했다고 보았으나, 이는 수사기관의 증거 제시 후 자백한 것이므로 자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또한, 피고인이 보험사기를 중지한 것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과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험사기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이 사고를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보험사에 상해사고로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 피고인은 차량에 탑승하지 않았으며, CCTV 영상으로 이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후 경찰 조사에서 허위 신고 사실을 인정했으나, 이는 자수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보험사기 범행을 중지한 것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CCTV 영상 확인 후 취소한 것이므로 중지미수로 감경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자수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지미수로 감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37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준법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의 중대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창원 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수원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하동)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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