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체 'C'에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 A가 해당 점포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또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는 'C'이라는 상호의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점포를 전처 F에게 이전했고 F가 오빠 G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으므로 자신은 운영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피고인이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법규 위반 행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고 이는 법정에서 다툼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체 'C'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인지 여부 이를 통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의 책임이 피고인 A에게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점포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종업원들도 피고인을 고용주로 인식한 점, 경제 상황과 일반적인 거래 관념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 A가 'C' 점포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되었고 피고인은 'C' 점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한 책임 소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법률들은 농수산물 및 식품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의무, 위생 관리 기준 등을 규정합니다. 이러한 법률을 위반했을 때에는 해당 사업의 '운영 주체'에게 법적 책임이 부과되는데 본 사건에서는 그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에서 항소인이 제기한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판결로써 해당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고인 A의 항소가 법원이 보기에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 조항에 근거하여 기각된 것입니다.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는 명의상의 등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책임 소재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