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온라인에서 구강세정기 구매대행 광고를 하던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의 등록상표인 'E'을 광고 문구에 사용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E'이 업계에서 널리 인식된 상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광고가 판매 제품을 중국산 'J'로 명확히 표시하여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낮으며, 피고인이 내용증명 수령 후 판매 글을 즉시 삭제하는 등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인터넷에서 구강세정기 구매대행 광고를 올리면서 광고 문구에 'E'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E'은 국내 한 구강세정기 제조사인 피해자 회사의 등록상표였습니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피고인이 'E'이 상표인 것을 알고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보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E'을 상표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검색 유입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구강세정기를 통칭하는 단어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온라인 광고에 피해자 회사의 등록상표인 'E'을 사용한 행위에 상표법 위반죄 성립에 필요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상표법 위반죄는 고의가 있어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온라인 구강세정기 광고에 타사의 등록상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상표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것으로, 상표법에 따르면 타인의 등록상표를 침해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침해'란 일반적으로 고의적인 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해당 단어가 타인의 등록상표임을 알고서도 이를 자신의 상품 출처로 오인시킬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상표법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한 부주의(과실)로 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률적용에 오류가 없는지 검토하며,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광고할 때는 다른 회사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검색 유입을 늘리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단어라도 특정 상품명이나 브랜드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 해당 단어가 상표로 등록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권 침해 논란이 발생했을 경우, 관련 내용을 인지한 즉시 문제의 광고나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법적 분쟁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죄는 고의범이므로 단순히 부주의(과실)로 상표를 사용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원산지, 제조사, 실제 브랜드명 등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가 특정 브랜드 제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표권 침해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