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태양전지판 제조에 사용되는 유리의 관세 분류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태양전지판 제조에 사용되는 유리를 수입하면서 관세율표상 품목번호를 HSK 제7007.19-1000호로 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했으나, 이 유리가 HSK 제8541.90-9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를 거부했고,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이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의 부분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물품이 태양전지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며, 수입신고 시 태양전지와 결합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물품은 AR 코팅과 프리즘 패턴이 추가된 안전강화유리로서 HSK 제7007.19-1000호에 충분히 포섭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