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의 토지가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수원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수용되면서 보상금 액수에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농원 부지로 사용되던 여러 필지의 토지들이 용도상 불가분 관계에 있어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대신 하나의 덩어리(일단지)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사가 제시한 보상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감정평가 결과와 관련 법령을 검토한 후, 원고에게 당초의 보상금 외에 추가로 1억 6천만 원이 넘는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소유 토지 여러 필지(Q, R, S, M, N, T, U)가 수원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수용되게 되었습니다. 이 토지들은 'Y농원'이라는 이름으로 판매시설, 주차공간, 부속토지 등으로 함께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 토지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을 통해 보상금을 책정했지만, 원고 A는 이러한 개별 평가 방식이 부당하며, 실제 사용되는 농원의 기능과 연결성을 고려하여 해당 토지들을 하나의 덩어리(일단지)로 보아 더 높은 금액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총 313,999,000원의 추가 보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요구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여러 필지의 토지가 실제로는 하나의 용도(농원 부지)로 사용될 때, 해당 토지들을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덩어리(일단지)로 보아 평가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평가 방식에 따라 토지 보상금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원고 A에게 166,339,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금액 중 147,035,000원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22일부터, 나머지 19,304,000원에 대해서는 2023년 7월 27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7월 10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모든 금액을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붙여서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했던 나머지 금액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될 때, 여러 필지의 토지라도 실제 이용 현황이 하나의 용도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면 개별 평가보다는 통합 평가(일단지 평가)를 통해 정당한 보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금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 감정을 통해 정당한 보상금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나 재산이 수용될 때 적용되는 주요 법률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 이 조항은 공익사업으로 토지 등이 수용될 때 지급해야 할 보상액은 '적정가격'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적정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특히, 만약 토지 가격이 공익사업의 계획이나 시행 때문에 변동되었다면, 그 변동되기 전의 가격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사업으로 인한 우발적인 가격 상승이나 하락이 보상금에 반영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사업을 위해 사용될 경우, 물리적인 경계보다는 실제 이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나의 가치 단위(일단지)로 평가하는 것이 적정가격 산정에 부합한다는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이 규정은 감정평가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감정평가사가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토지의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는 윤리적,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감정평가 원칙에 따라 여러 토지를 '일단지'로 평가하는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토지의 물리적 형태뿐만 아니라, 토지가 실제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등 경제적 효용성까지 고려하여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는 법리를 뒷받침합니다.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될 때, 여러 필지로 나뉘어 있더라도 실제 이용 목적이 하나로 묶여 있다면 '일단지'로 평가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장 부지, 농장, 주택과 마당 등이 그러할 수 있습니다. 토지 보상금에 불만이 있다면 법원에 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감정 평가를 받는 것이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 감정은 해당 토지의 실제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연손해금은 보상금 지급이 지체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이자이므로, 보상금이 늦게 지급될 경우 이 부분도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이자율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은 승소 비율에 따라 부담이 달라지므로, 어느 정도 승소할 수 있을지 미리 가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일부 승소했기에 소송 비용을 피고와 절반씩 부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