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가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약 2km 운전한 사실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취소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약 2km 운전했고 이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생계유지 곤란 인적·물적 피해 없음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수성 등을 주장하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원고는 운전면허가 생계에 필수적이며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자동차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의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감경 대상이 아니고 법률 부지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으며 면허 취소는 한시적 제재임을 들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판단할 때는 위반 행위의 내용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그리고 그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형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라는 공익적 필요성이 원고의 생계 곤란이라는 사익보다 훨씬 크게 인정되었습니다. 행정처분 기준의 효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과 같은 행정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지침일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직접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지 않고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엄격한 단속 필요성: 자동차는 대중적인 교통수단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할 수 있으므로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 및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강조됩니다. 운전면허 취소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와 달리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도 음주 상태로 운전할 경우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대리운전이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수치 이상이거나 음주운전 재범 등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 면허 취소 처분 감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운전이 생계에 필수적인 경우라도 음주운전의 공익적 위험성이 더 크게 고려되므로 사적 어려움이 면허 취소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주요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동안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발생하며 이 기간 중에 다시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므로 법률을 몰랐다는 주장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