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22년 4월 9일 자신의 집에서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 E(당시 17세)가 게시한 성착취물 광고를 보고, 라인 대화방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위행위나 나체로 춤을 추는 영상을 주문하고 36,000원을 송금했으나 영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려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을 입증할 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며,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려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송금 내역만으로는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제작하려 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