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 ‘B’와 공모하여 마약 배달책인 ‘드라퍼’로 활동하며 케타민 약 11g을 판매한 사건입니다. A는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마약 유통에 가담했으며, 과거에도 약 500g의 케타민을 유통하고 약 23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전력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275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9월 28일경 사회 선배를 통해 알게 된 남성으로부터 마약 배달책 역할을 제안받았습니다. 그는 업무용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상 'B'의 지시를 받았고,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마약 매수자에게 마약류를 배달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 10월 6일 오후 8시 3분경, 서울 광진구 E 오피스텔 앞 노상에 이르러 매수자 기윤진에게 케타민 약 11g을 건네주다가 적발되어 마약 판매 및 유통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A가 마약류 판매상과 공모하여 마약 배달책, 즉 '드라퍼' 역할을 수행한 것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마약 유통의 핵심 고리 역할을 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과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이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마약 판매로 얻은 이득 275만 원을 추징하고 그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마약 유통에 적극 가담하여 사회에 마약류를 확산시키는 데 일조했습니다. 비록 수사 협조, 초범, 구금 기간 중 반성, 가족의 선처 탄원 등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었지만, 마약 유통이라는 중대한 범죄의 본질과 과거 유통량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준하는 형벌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집행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 추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이 법률 조항들은 케타민과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 판매상 'B'와 공모하여 케타민을 매수자에게 직접 건네는 판매 행위를 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가 마약류 판매상 'B' 및 제안자와 함께 마약 유통을 공모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수사 협조, 초범, 반성, 가족의 탄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 마약류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 또는 그 대가를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판매한 케타민 11g에 상당하는 금액인 275만 원(1g당 소매가 25만 원 기준)이 추징금으로 부과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또는 소송비용의 재판을 고지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가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추징금 275만 원에 대한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단순 투약뿐만 아니라 소지, 운반, 유통, 판매 등 모든 과정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따릅니다. 특히 '드라퍼'와 같이 마약 유통의 중간 역할을 하는 경우에도 주범과 동일하게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마약 유통 행위는 사회 전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므로, 가담 정도와 무관하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됩니다. 소액의 이득을 위해 가담하더라도 그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클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과 같은 익명성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 방식은 범죄 수법으로 사용될 뿐, 결코 추적을 피할 수 없으며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