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B, C는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발신 번호를 변작하는 통신 중계기(파워뱅크 또는 휴대전화)를 관리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고, 피고인 A와 B는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장기간 국내에 불법 체류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와 공모 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8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관련 장비 몰수 및 각자 취득한 범죄 수익을 추징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사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들은 국제전화나 인터넷 전화로 표시되는 발신 번호 때문에 의심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자, 국내에 발신 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하여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가 국내 이동통신을 이용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2월경, 피고인 B는 2024년 3월경, 피고인 C는 2024년 4월경 각각 페이스북 광고나 텔레그램 채팅 그룹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통신 중계 장비를 관리하는 일을 제안받았습니다. 월급 360만 원 또는 주급 80만 원과 주거비를 제공하겠다는 조건에 이들은 '중계소 관리책' 역할을 수락했습니다. '부품보관소 관리책'인 D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던지기' 수법으로 휴대전화와 '파워뱅크'(중계 및 발신 번호 변작 장비) 등을 피고인들의 거주지 담벼락에 몰래 두고 가는 방식으로 장비를 전달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약 35일간 54개의 유심을, 피고인 B는 약 23일간 26개의 유심을, 피고인 C는 약 10일간 24대의 휴대전화를 중계기에 삽입하거나 전원을 연결하여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이를 통해 전화 및 문자 메시지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관리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A는 2018년 8월 23일 입국하여 2018년 11월 21일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고, 피고인 B는 2019년 2월 21일 입국하여 2019년 5월 22일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포된 2024년 5월 1일경까지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 B, C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A와 B가 체류 기간 만료 후에도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제출한 변호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고수익을 미끼로 한 조직의 제안을 받아들여 중계기를 관리한 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 A 35일, B 23일, C 10일), 수십 대의 유심이 삽입된 중계기를 관리했으며, 조직원들과 텔레그램 등으로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장비 전달 및 관리, 수익, 증거 인멸 방법까지 지시받은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이례적인 고수익과 '던지기' 방식의 장비 전달은 일반 상식적으로도 범죄와 연관되었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이 불법성 확인 노력을 하지 않고 체포 직전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와 보이스피싱 범행 공모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약 5년 6개월, 피고인 B는 약 5년간 국내에 불법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어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한 가중 처벌 사유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장비를 몰수하며 범죄 수익을 추징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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