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A 주식회사가 D를 상대로 약정금 1,154,390원의 지급을 청구한 소액사건에서 법원은 D에게 원금과 연 24%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A 주식회사와 D 사이에 발생한 약정금 채무 불이행에 관한 분쟁입니다. A 주식회사는 D가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인 약정 내용이나 불이행 사유는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약정금 채무가 발생했으나 D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약정금 1,154,3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 1,154,390원과 2023년 9월 9일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D에게 약정금과 고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 24%의 지연이자가 적용되었는데 이는 당사자 간의 약정 이율이 있거나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더 높은 지연이율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은 D의 행위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일종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연 20%로 합니다. 이 사건의 연 24% 지연이율은 이 특례법상의 이율을 넘는 것으로 보아 당사자 간 별도의 약정이 있었거나 대부업법 등의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가집행선고):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종국판결에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약정금을 정할 때는 서면으로 명확히 기록하여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이 진행될 경우 판결에 따라 원금뿐만 아니라 높은 비율의 지연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 24%의 지연이자가 부과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송 전에 법적 분쟁의 가능성과 비용 부담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은 가집행될 수 있으므로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판결 내용에 따라 즉시 채무를 이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