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가 원고에게 5천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이를 윽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며 채무를 부인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통해 지급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채무를 부담하며, 이를 무효화할 법적 사유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 C는 2013년 11월 28일 원고 A에게 액면금 5천만 원, 지급기일 2014년 11월 28일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후 원고에게 채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여러 사람 앞에서 윽박을 질러 두려움을 느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공정증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윽박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주장이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효력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약정금 채무의 존재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4년 11월 29일부터 2023년 11월 20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원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공정증서 작성 당시 기존 채무가 없었다거나 윽박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주장을 했지만, 이는 약정금 채무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으며, 피고가 공정증서의 효력을 법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는 연 12%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약속어음의 법적 효력 및 공정증서: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수취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이며,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법률행위의 내용을 공증하여 작성하는 문서로, 이는 강력한 증거력을 가지며 채무불이행 시에는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공정증서를 작성한 행위는 채무의 발생을 인정하고 지급을 약속하는 의사표시로 해석됩니다. 입증책임: 특정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가 공정증서 작성의 효력을 배제하기 위해 '윽박에 의한 작성'을 주장했으나, 이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즉, 피고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문서든 서명하기 전에는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공정증서는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부당한 강요나 윽박에 의해 문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면, 당시의 상황, 강요 내용, 주변 증인 등을 상세히 기록하거나 녹음, 사진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채무가 없음에도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면, 추후 이의를 제기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문서 작성 자체를 거부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즉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증서는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