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E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들이 임시총회에서 통과된 안건들의 효력 정지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들은 임원 선임 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했으나 법원은 조합을 상대로 한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또한, 다른 안건들에 대해서는 '지분 쪼개기'를 통한 의결권 행사는 무효이며, 이에 따라 의사정족수 미달로 결의들이 무효라는 점은 소명되었지만, 이미 이전 임원들이 직무정지 상태이거나 총회 효력 정지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E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은 2023년 10월 19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여러 안건을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들인 일부 조합원들은 이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조합장, 이사, 감사, 대의원 등 임원 선임 결의를 포함한 모든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특히 채권자들은 임시총회의 의사정족수 산정 시 '지분 쪼개기'를 통해 인위적으로 의결권을 늘린 조합원들의 의결권이 무효이며, 이를 제외할 경우 의사정족수에 미달하여 결의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과거 임원들의 해임 결의 및 새로운 사업 추진 관련 안건들의 효력 정지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단체 대표자 선임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시 채무자 적격 여부, 조합 총회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산정 기준, 도시개발법령상 1조합원 복수 의결권 승계의 허용 여부 및 요건, '지분 쪼개기'를 통한 의결권 행사의 유효성, 의사정족수 미달 하자로 인한 총회 결의의 무효 여부,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었음에도 가처분 결정을 내릴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채무자 E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등 임원들을 선출한 결의(별지 목록 기재 7 내지 10호 안건)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채권자들의 신청은, 단체가 아닌 선출된 개인을 채무자로 해야 하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나머지 안건들(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6, 11 내지 13호 안건)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은, 비록 '지분 쪼개기'를 통한 의결권 행사가 무효이므로 의사정족수 미달로 결의 자체는 무효로 볼 여지가 상당하지만, 이미 이전 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황이고, 채무자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중립적인 직무대행자 선임 후 적법한 절차를 통한 임원 재선출이 필요하다는 등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임시총회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임원 선임 관련 신청은 채무자 적격 문제로 각하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지분 쪼개기'로 인한 의결권 무효와 의사정족수 미달로 결의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가처분이 필요한 긴급성이나 실익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이는 비록 결의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 외에 보전의 필요성까지 엄격히 소명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이 법 조항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본안 소송 확정 전까지 채권자의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잠정적인 지위를 정해주는 가처분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가처분에서 채무자는 채권자의 법률적 지위와 정면으로 저촉되는 자여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특히, 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서는 대표자 개인만이 채무자가 될 수 있으며, 단체는 당사자 적격을 갖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2. 2. 9. 선고 80다2424 판결 등)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조합장 등 임원 선임 결의의 효력정지는 해당 임원 개인을 상대로 해야 하고, 조합 자체를 상대로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시개발법 제14조(조합원),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의결권):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정되며, 공유 토지의 경우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공유자 1명만이 의결권을 가집니다. 이는 1조합원에게 1의결권을 부여하는 평등 의결권 원칙을 반영합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의결권 승계): 이 조항의 단서에 따르면,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은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 의결권 외에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하여 복수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편법적인 토지 거래나 의사결정 구조의 왜곡을 방지하고 토지 소유자의 권리 보호 및 사업 지연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조합 정관 규정(제6조, 제7조, 제29조, 제66조): 정관은 총회 성립을 위한 의사정족수(조합원 과반수 출석)와 의결정족수(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를 규정합니다. 이때 '조합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을 의미한다고 해석됩니다. 또한, 정관 제6조 제3항은 조합원의 권리 승계 취득을 명시하며, 이는 의결권 승계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지분 쪼개기'에 의한 의결권 행사 무효 법리: 형식적으로 작은 지분을 취득하여 인위적으로 의결권 수를 늘려 의사결정 구조를 왜곡하는 '지분 쪼개기' 행위는 도시개발법령의 취지를 잠탈하고 투기 세력 유입 또는 기존 조합원 재산권을 침해하는 탈법 행위로 간주되어 의결권 행사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과소 지분 취득의 가액, 경위, 목적, 이전 시기, 합리적 이유 유무, 다수 지분권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의사정족수 미달의 하자: 총회 결의에 필요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하자는 결의의 효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해당 결의는 무효로 판단됩니다. 보전의 필요성: 가처분 신청 시 피보전권리의 소명뿐만 아니라, 가처분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 본안 소송의 승패 예상,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판단되는 보전의 필요성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미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직무가 정지된 임원에 대한 해임 결의의 효력 정지는 실익이 없거나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시 채무자 특정에 유의하세요: 단체의 대표자 선임 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시에는 해당 대표자 개인을 채무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단체(조합 등)를 채무자로 지정하면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각하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의결권 및 정족수 산정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도시개발사업조합 등에서 총회 정족수를 산정할 때 '조합원'의 정의는 단순히 토지 소유자 전체가 아니라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유 토지의 경우 대표 공유자 1인만 의결권을 가짐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분 쪼개기'를 통한 의결권 확보는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소액의 과소 지분 취득을 통해 인위적으로 의결권 수를 늘리려는 '지분 쪼개기' 행위는 법원에서 탈법 행위로 판단하여 해당 의결권 행사를 무효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결국 총회 의사정족수 미달로 이어져 전체 결의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보전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은 피보전권리(주장하는 권리)가 소명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가처분을 통해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아야 할 '보전의 필요성'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이미 임기 만료나 직무 정지 등 다른 조치로 인해 가처분 신청의 실익이 적거나, 오히려 단체의 운영에 혼란을 가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총회 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위해 총회 소집, 의결권 부여, 정족수 산정, 안건 결의 등 모든 절차를 법령과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분쟁 발생 시 중립적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여 적법한 절차로 임원진을 다시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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