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이 사건은 신청인이 사건본인의 주식 10,000주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가 거절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신청인은 주식 양수 후 명의개서를 요구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신청인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여러 차례 청구했으나, 사내이사 L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신청인은 상법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정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된 주주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자는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않았고, 계약서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등의 비용이 지급되고 확인된 후에 주식이 양수인에게 양도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신청인과 L 사이에 양도소득세 등의 비용 포함 여부와 이행 제공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었고, 이에 따라 명의개서를 거절한 사건본인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주주로서의 자격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