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양육
피고인 A는 피해자 D와 E에게 욕설과 위협적인 발언을 하고, 이 과정에서 만 7세의 아동(피해자 D의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은 인정했지만,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벌금 700만 원으로 감경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아들과 피해아동이 같은 초등학교 같은 반에서 생활하며 말다툼이나 싸움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이 피해아동으로부터 당한 피해 내용을 말하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속상해했습니다. 이후 거리에서 피해아동의 어머니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보고 기분 나쁜 행동을 했다고 생각했고, 아이들의 다툼 문제로 이야기를 하려 했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위협적인 언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아동 또한 정서적 학대를 겪게 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한 발언이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0만 원이 합당한지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이었습니다. 특히, 인적이 드문 주차장 입구에서 발언했으므로 공연성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씨발”과 같은 표현이 단순히 감정 표출인지 모욕적 표현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아 모욕죄의 공연성을 인정했습니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은 주변에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대로변에서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이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의 형량(벌금 1,000만 원)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아니므로 취업제한 명령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는 자녀 다툼으로 시작된 갈등에서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위협을 가하고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이 과도하다고 인정되어 벌금 1,0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감경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모욕죄의 공연성은 유지되었지만,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범행 동기, 그리고 피해자 D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감정적인 대응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량이 조정되었습니다.
모욕죄 (형법 제311조): 사람을 공연히 모욕한 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연성’이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했더라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학교와 버스 정류장 등이 있는 대로변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했고, 피해자들이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단순히 “씨발”과 같은 감정적인 표현도 상황에 따라서는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경멸하는 모욕적 언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 (형법 제283조 제1항):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위협적인 언동이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여 협박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어린 아동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과 위협적인 언동을 한 것은 아동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되어 아동복지법위반(정서적 학대)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아동학대관련범죄 취업제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보호자’가 저지른 아동학대 범죄에 적용되며, 이 사건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아니었으므로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욕설이나 모욕적 발언은 비록 인적이 드문 곳에서 했다 하더라도 주변에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표현으로 여겨질 수 있는 욕설도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에 따라 모욕죄로 인정될 수 있으니 언행에 주의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다툼 문제라 할지라도 부모가 직접 나서서 과도하게 감정적인 언행이나 위협적인 행동을 할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이 현장에 있는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학교나 관련 기관을 통해 중재를 요청하거나,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는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 합의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참작됩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는 경우에도 ‘보호자’가 아닌 일반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