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양육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공장소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모욕죄가 인정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벌금형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아동복지법 위반죄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은 적용되지 않음.
피고인은 피해자 D와 E에게 주차장 입구에서 '씨발'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로 인해 모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발언이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공연성이 없고, 단순한 감정 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주변에 학교와 버스 정류장이 있는 대로변에서 이루어졌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모욕죄의 공연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했다는 점에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아동이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졌고,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여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심의 벌금 1,00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감경하여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류인규 변호사
법무법인 시월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삼성동)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삼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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