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가 피고에게 선급금 반환채무를 다투었으나 제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계약 해지 후 선급금 반환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공사계약을 해지한 후 선급금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노무비를 포함한 선급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공사계약 해지 후 선급금 반환에 대한 규정을 준수했으며, 이미 노무비를 포함한 선급금을 반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공사계약 해지 후 선급금 반환에 대한 규정에 따라 피고가 이미 노무비를 포함한 선급금을 반환했으며,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기한 추가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가 이미 선급금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곽준영 변호사
법무법인웨이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4길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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