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씨가 피고 B씨가 운영하는 운전학원에서 근무하며 발생한 체불임금 총 21,686,840원의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B씨 개인이 아닌 D 주식회사가 실제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라고 판단하여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씨는 피고 B씨가 운영하는 운전학원에서 2018년 9월 1일부터 2020년 4월 10일까지 근무하며 임금 8,747,328원이 체불되었고 이어서 2020년 9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근무하며 임금 12,939,512원이 체불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씨는 피고 B씨에게 체불임금 합계 21,686,8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8,747,328원에 대해서는 2020년 4월 24일부터 12,939,512원에 대해서는 2022년 6월 15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직원이 개인 사업자를 상대로 체불임금을 청구했을 때 실제 고용주가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확인될 경우 개인에게 임금 지급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 A씨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B씨가 체불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가 피고 B씨 개인이 아니라 D 주식회사임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씨 개인에게 임금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A씨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사업주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 지급 의무를 직접 부담하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상법 제389조(대표이사) 등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고 법인을 대표하지만 법인과 대표이사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법인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부담하고 대표이사 개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법원은 원고 A씨의 근로계약 당사자이자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피고 B씨 개인이 아니라 D 주식회사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이 단순히 사업장의 대표를 넘어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 지급 의무를 지는 법적 주체를 의미함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임금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 자체를 상대로 청구해야 하며 법인의 대표이사를 상대로는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실제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법인(주식회사 등)이 고용주인 경우가 있으므로 이 점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제 고용주가 법인이라면 그 법인을 상대로 임금 청구를 해야 하며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주의 명의가 변경되거나 복잡한 사업 구조를 가질 경우 실제 근로계약을 맺은 주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불된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일반적으로 연 20%의 비율로 가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