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주식회사 A가 피고 D에게 물품대금 8천만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피고 D는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주식회사 A는 피고 D에게 물품을 판매한 후 물품대금 8천만원을 받지 못하자 이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에서 주식회사 A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오자 피고 D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 8천만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1년 5월 27일부터 2023년 6월 20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항소 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의 내용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확정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의 결론뿐만 아니라 그 판단의 근거까지도 수긍한다는 의미입니다.
물품 거래 시 계약서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통해 물품명, 수량, 단가, 총액, 대금 지급 기한 등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금 미지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채무 이행을 최고하고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주장이 항소심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므로 처음부터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논리적인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새로운 증거나 주장이 없는 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