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군인인 원고가 징계 처분을 받은 후 해당 징계 기록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인 지상작전사령관이 일부 정보를 비공개하여 원고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미 공개된 정보에 대해서는 소를 각하하고, 피고가 비공개한 정보 중 원고의 징계 처분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일부 정보(별지3 기재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원고의 징계 혐의와 직접 관련 없는 제3자의 인적 사항이나 다른 징계 혐의자의 정보 등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12월부터 지상작전사령부에서 근무하던 중, 2023년 6월 12일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을 이유로 '견책'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면서, 2023년 6월 19일 피고에게 자신의 징계 기록 목록 및 해당 기록 일체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청구 시 '이름은 남기고 그 외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은 제외'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피고는 2023년 7월 12일 일부 정보(별지4)를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별지1 기재 정보 중 별지4를 제외한 나머지 및 징계 기록 목록)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는 비공개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후 원고가 징계 기록 목록에 대해 다시 정보 공개를 청구하자 피고는 2023년 7월 31일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여전히 비공개된 정보에 대해 불복하여 이 사건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군인의 징계 관련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제3자의 사생활 비밀 보호 이익과 정보 공개를 통한 개인의 권리 구제 이익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징계 처분에 대한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정보, 즉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활용된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이나 징계 조사 검토 및 결과 등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거나, 개인의 권리 구제라는 공익적 가치가 제3자의 사생활 보호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반면, 원고의 징계 혐의와 직접 관련 없는 제3자의 상세 인적 사항이나 다른 징계 혐의자와 관련된 정보 등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 유지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인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개인정보 보호의 조화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률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이며, 특히 비공개 대상 정보와 그 예외 조항이 핵심입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비공개 대상 정보): 이 조항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단순한 개인 식별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어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별지2 1항 기재 개인정보 중 성명을 제외한 부분이나, 별지2 2항 기재 정보(다른 징계 혐의자 관련 정보, 타인의 인사발령문, 서신, 문자메시지, 규정 등)는 원고의 징계 혐의 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으면서도 제3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공개 대상 예외): 이 조항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더라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비공개로 보호되는 제3자의 사생활 비밀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 구제 이익을 비교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별지3 기재 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개인정보의 정의): 이 조항은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근거가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정의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비공개 사유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임을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