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군인인 원고가 병원 진료를 이유로 청원휴가를 신청한 후 골프를 친 것에 대해 피고가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원고는 병원 진료를 목적으로 청원휴가를 신청했으며,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성실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경미한 과실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청원휴가 기간에 골프를 친 사실을 인정하고, 병원 진료가 요양이 필요할 정도의 질병이 아니었음을 근거로 원고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지 않았으며, 군 기강 및 규율 확립을 위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