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소속 대령이 성희롱 발언으로 감봉 2월 징계를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징계사유가 성희롱에 해당하며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대령이었던 원고가 성희롱 발언으로 인해 감봉 2월의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징계사유로 지목된 발언을 하지 않았거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농담이었다고 주장하며, 징계가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며, 징계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 2, 3 징계사유 모두 성희롱으로 인정되었으며, 원고의 발언이 피해자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징계 처분이 국방부령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며, 원고의 행위가 군인의 위신과 명예를 손상시켰으므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 처분을 유지하기로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미경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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