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지상작전사령부 소속 A대장은 2022년 11월 15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인사소청을 제기하면서, 징계 관련 기록 일체(개인정보 제외)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피고인 지상작전사령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A대장은 이 사건 정보들이 자신의 방어권 행사에 필수적인 자료이므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비공개 처분 중 일부, 즉 A대장 징계의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된 진술 내용과 경위 관련 정보 대부분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다른 감찰조사 대상자의 인적 사항 및 혐의사실 관련 정보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보아 비공개 대상으로 유지했습니다.
원고 A대장은 2022년 11월 15일 지상작전사령관으로부터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A대장은 이에 불복하여 인사소청 절차를 진행하던 중, 2022년 11월 28일 자신에 대한 징계기록 목록 및 그 해당 기록 일체(진술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군번, 연락처 등 개인정보 제외)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2022년 12월 7일과 12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일부 정보만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습니다. 이에 A대장은 공개되지 않은 정보들이 자신의 징계처분과 관련된 비위 사실에 대한 정보이므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으며,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군인이 자신의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에서 방어권 행사를 위해 청구한 징계 관련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정보가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공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2022년 12월 7일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다른 감찰조사 대상자의 인적 사항 및 혐의사실 관련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의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된 진술 내용과 경위 관련 정보 대부분은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대장의 징계 처분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공익보다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징계 처분의 직접적 증거가 되는 정보는 피징계자가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권리를 구제받는 데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여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징계와 무관한 다른 사람의 민감한 사생활 정보는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공개 대상 정보로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그 단서 조항을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제6호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항 단서 다목에서는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할 때, 비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 구제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의 징계 처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진술 내용 등이 '개인에 관한 사항'일 수는 있으나, 그 내용이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정도는 아니며 오히려 원고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만약 공공기관으로부터 징계나 불이익 처분을 받고 그 과정에서 사용된 자료나 근거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나의 권리 구제에 얼마나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공개 청구 시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 개인식별정보(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를 제외하고 청구하면 공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주장하는 것보다, 내가 정보 공개를 통해 얻고자 하는 권리 구제 목적(예: 징계의 부당함 입증, 진실 규명 등)이 분명하고 그 필요성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관련 정보가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정보와 섞여 있는 경우, 해당 부분만 분리하여 공개를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