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지상작전사령부 B단 C대장으로 근무하는 원고가 피고에게 징계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징계처분과 관련된 비위사실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일부 정보를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원고는 비공개된 정보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으며, 방어권 행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징계처분과 관련된 정보는 방어권 행사에 중요하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감찰조사 대상자의 정보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비공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