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사 · 행정 · 병역/군법
이 사건은 원고의 부친인 고인이 사망한 후, 고인의 자녀들 사이에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유족의 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고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후, 보훈심사위원회는 원고가 아닌 차남 I를 고인을 주로 부양한 자로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고인의 장남으로서 경제적 지원과 간병을 담당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주로 부양'한 자를 결정하는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고인을 부양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의 부양이 다른 유족보다 특별히 높은 수준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경제적 상황이나 부양의 정도가 충분한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른 자녀들이 차남 I가 주로 부양했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고인을 주로 부양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