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피고인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중국산 C 구강세정기를 판매하며, 광고 게시물에 피해 회사 주식회사 E이 등록한 'E' 상표를 함께 기재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E'을 제품 설명 용도로 사용했으며 상표 등록 여부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인 피고인 A가 2023년 4월경 중국산 C 구강세정기를 11번가, 지마켓, 옥션, 쿠팡 등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며 광고 문구에 피해 회사 주식회사 E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E' 상표를 함께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해 회사는 피고인이 자신들의 상표권을 무단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상표를 제품 설명의 일환으로 사용했을 뿐 출처 표시 목적이 아니었고, 'E'이 등록 상표인 줄 몰랐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이 등록상표 'E'을 상표의 본질적 기능인 출처표시의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와 상표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합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표권 침해의 고의로 'E'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E'이 구강세정기의 일반적인 명칭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고, 피고인의 광고 방식(제품명 명시, 중국어 표기, 검색 유입 목적)이 출처표시보다는 제품 설명을 위한 것이며, 피고인이 상표 등록 여부를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상표법 제93조(상표권침해죄)는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를 상표권 침해로 규정하고 이를 형사 처벌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고의범이므로 상표를 사용한 사람이 해당 상표가 타인의 등록상표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상표권 침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단순히 실수나 부주의로 타인의 상표를 사용한 것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상표의 사용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인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상품의 특성이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용도였다면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상표가 상표로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상품과의 관계, 표장의 사용 방식(위치, 크기 등), 등록상표의 인지도, 사용자의 의도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무죄 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며, 만약 증명이 부족하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판결 공시)은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요지의 공시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제품을 광고하거나 판매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품 설명에 다른 회사의 등록 상표를 사용할 경우, 그것이 단순히 검색 유입을 위한 일반 명칭인지 아니면 특정 브랜드의 제품임을 나타내는 출처 표시인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명확하게 자신의 제품과 타사의 등록 상표 제품을 구분하여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광고 문구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하려는 제품의 명칭이나 설명에 사용되는 단어들이 혹시 다른 회사의 등록 상표는 아닌지 사전에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표권 침해죄는 고의범이므로 상표 등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