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베트남 국적의 피고인 A과 B은 한국에서 불법 체류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필로폰을 공모하여 판매하고, 피고인 A은 MDMA를 직접 투약했습니다. 이들은 채팅 앱을 통해 마약 구매자를 모집하고 판매하는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법원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마약류를 몰수하며, 피고인 A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불법 체류 외국인인 피고인 A과 B은 한국에서 다른 베트남 국적 외국인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할 목적으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B은 2023년 5월 29일 채팅 앱 '잘로'를 통해 C(가명)로부터 마약 구매 연락을 받고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등 매수자를 모집하고 연락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주문을 전달받아 마약류를 준비하고 2023년 6월 1일 오산에서 C를 만나 100만 원을 받고 케타민 약 1.6g과 필로폰 2정을 판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은 2023년 9월 23일 시흥에서 MDMA 1정을 콜라와 함께 먹는 방법으로 직접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각각 2021년 6월 1일, 2019년 7월 1일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약 2년 이상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들의 향정신성의약품(케타민, 필로폰, MDMA) 판매 및 투약 여부와 출입국관리법 위반(체류 기간 도과)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각 선고했습니다. 압수된 증거물(마약류)은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는 마약 대금 10만 원을 추징하며 이에 대한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수명령은 피고인들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마약 범죄의 높은 재범 위험성, 사회적 해악, 피고인들의 불법 체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 인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대한민국 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도 함께 참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출입국관리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 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MDMA, 엑스터시), 케타민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할 때 적용되는 '공동정범' 규정으로, 피고인 A과 B이 마약 판매 역할을 분담했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은 외국인이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장기간 불법 체류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률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각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엄정하게 처벌됩니다.
마약류 범죄는 단순 투약뿐 아니라 판매, 소지 등 모든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국제 마약 범죄는 더욱 강력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체류 기간을 넘겨 불법 체류하는 경우, 마약 범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에 연루될 경우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강제 퇴거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를 접하게 되거나 판매 제안을 받는 경우 즉시 거부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 범죄는 중독성이 강해 한번 발을 들이면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호기심에라도 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