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2023년 10월 28일 오산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하고, 다시 2023년 11월 5일 오산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900m를 운전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불과 한 달 전인 2023년 8월 31일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아 9월 22일 확정된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10월과 11월에 각각 혈중알코올농도 0.133%와 0.095%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으며, 이 과정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내거나 신호 대기 중 잠들어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미 2023년 8월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불과 한두 달 만에 다시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해 어느 정도의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두 차례 음주운전 범행의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0.133%, 0.095%), 음주운전 거리(약 2km, 약 900m), 그리고 사고 발생 여부(신호대기 중인 차량 추돌 사고 야기,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112신고로 경찰 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23년 4월 10일 음주운전으로 2023년 8월 31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3년 9월 22일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한두 달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을 매우 중하게 보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이 법 조항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또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의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각각 0.133%와 0.095%로 위 기준을 초과했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두 개 이상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두 차례의 음주운전을 저질렀으므로, 이 두 범행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으로 합쳐서 처벌됩니다. 형법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경합범을 처벌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합니다.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범행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형량을 결정합니다.
음주운전은 한 번의 적발로도 면허 정지 또는 취소, 그리고 벌금형 등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가중처벌되어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의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이전에 벌금 500만 원을 받았음에도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를 유발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 혹은 음주운전 거리가 길었던 경우 등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가 됩니다.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 등 다른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