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D를 상대로 미지급된 약정금 1,789,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약정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D가 계약에 따라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자, 해당 약정금과 지연이자를 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그 금액과 지연손해금의 이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 1,789,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6월 26일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미지급된 약정금과 지연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율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의 이자를 적용합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이자율의 제한): 돈을 빌려줄 때 최고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연 24% 이율은 약정 이율로 보이는데, 이는 계약 당시 적용되던 법정 최고 이자율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12%)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 이전부터 약정된 연 24%의 이율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당사자 간의 약정 이율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고 적법하게 체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금전 거래나 계약 시에는 약정 내용을 문서화하고 지급 기일, 지연 발생 시의 이자율 등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정된 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경우 높은 지연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약정 기한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득이하게 지급이 어려울 때는 채권자와 미리 협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