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자동차 대여계약에 따른 자기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가 소멸시효 5년을 초과하여 제기되어 기각된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4. 16. 선고 2023가소330505 판결 [약정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원고는 피고가 자동차 대여계약에 따라 차량을 사용하던 중 발생한 두 건의 사고로 인한 차량 손상에 대해 자기부담금 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자동차 대여계약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며, 상법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소송은 대여계약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